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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실 증명방법

대법원 제2부, 1992.10.27. 판결 92도1602. 상고기각
【사건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방법.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경우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 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참조판례】대법원 1985.6.11. 84도2012 판결.
【당사자】피고인 조재영.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6.2. 92노1521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제3항, 제5조 제3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차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 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윤 관. 대법관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전】법원공보 제 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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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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