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24265(본소) 보험금
2010가합157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동 ___-_ OOO타워
송달장소 서울 중구 OOOO가 __-_ OOOOO빌딩 _층
대표이사 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피고(반소원고) 김□■ (xxxxxx-xxxxxxx)
수원시 영통구 OOO동 OOOOO아파트 ___동 ____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박인철
변 론 종 결 2010. 8. 26.
판 결 선 고 2010. 9.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0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모인 조♤☆의 동생인 조▷♤은 조♤☆을 대리하여 2007. 6.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조▷♤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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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