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수원지법 2009가합24265 - 질병보험 서면동의 불필요 - 고지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 - 보험자

수 원 지 방 법 원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24265(본소) 보험금

                     2010가합157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___-_ OOO타워

                                송달장소 서울 중구 OOOO__-_ OOOOO빌딩 _

                               대표이사 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피고(반소원고)      □■ (xxxxxx-xxxxxxx)

                             수원시 영통구 OOOOOOOO아파트 ____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박인철

변 론 종 결              2010. 8. 26.

판 결 선 고              2010. 9.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0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모인 조♤☆의 동생인 조▷♤은 조♤☆을 대리하여 2007. 6.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 

.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86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309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02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37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050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582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183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24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101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