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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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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관련_수원지법 2009가합24265 - 질병보험 서면동의 불필요 - 고지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 - 보험자

수 원 지 방 법 원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24265(본소) 보험금

                     2010가합157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___-_ OOO타워

                                송달장소 서울 중구 OOOO__-_ OOOOO빌딩 _

                               대표이사 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피고(반소원고)      □■ (xxxxxx-xxxxxxx)

                             수원시 영통구 OOOOOOOO아파트 ______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박인철

변 론 종 결              2010. 8. 26.

판 결 선 고              2010. 9.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0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모인 조♤☆의 동생인 조▷♤은 조♤☆을 대리하여 2007. 6.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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