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66957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원 고 이..
서산시 석림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피 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변 론 종 결 2009. 9. 14.
판 결 선 고 2009.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2. 25. 체결된 ◯◯ ◯◯(계약번호 : 00)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07. 12. 25.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 00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06. 11. 25.과 2007. 3. 6.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각 7일과 30일의 투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을 제1호증) 제2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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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