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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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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지의무 관련_서울중앙 2009가합66957 - 처방받은 후 복용하지 않았어도 진단 및 투약에 해당 - 고지의무 위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66957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원 고                            이..

                                  서산시 석림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이두성

피 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변 론 종 결                 2009. 9. 14.

판 결 선 고                 2009.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12. 25. 체결된 ◯◯ ◯◯(계약번호 : 00)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07. 12. 25. ◯◯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 00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06. 11. 25.2007. 3. 6.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각 7일과 30일의 투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을 제1호증) 27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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