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결]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
■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최초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2001-50)
□ 분쟁개요
◆ 사실관계
○ 신청인(48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암치료보험에 가입함.
○ `98. 2. 23.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혈액
검사결과 B형 간염 및 간기능이상으로 투약치료(3일분)를 받는 등
`98. 3. 26까지 5차례 통원하여 총 75일간 투약치료를 받음.
○ 위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00. 5. 1. 해지되었으나, 신청
인은 `00. 6. 17. 부활시킴.
* 부활당시 부활청약서에 신청인은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하
고 자필서명함.
○ `00. 7. 6. 및 `00. 12. 1. □□내과의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간경화증 소
견이 있어 `01. 4. 7.까지 지속적으로 투약치료(301일분)를 받음.
-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병원에 간경화, 간성 혼수 및
복수 등으로 2차례(`01.4.21.~4.27. 및`01.6.16~6.22) 입원함.
○ `01. 7. 1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활청약시 B형 간염으로 투약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본건 계약을 해지처리함.
◆ 당사자의 주장
ㅇ 신청인의 주장
-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었으나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보험
계약을 정상적으로 부활시켰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실효되기전
에 있었던 일인데 치료받은 사실을 부활시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ㅇ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보험계약 부활전에 간염으로 장기간 투약치료받은 사실이 있
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
로 하여 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간염과 간경화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관련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함.
□ 위원회의 판단
◆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관련 규정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의하면 보험계약당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
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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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