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부활시고지의무

[보험판결]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최초계약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1-50)

 

분쟁개요

 

사실관계

 

신청인(48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암치료보험에 가입함.

 

 

 

`98. 2. 23.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혈액

검사결과 B형 간염 및 간기능이상으로 투약치료(3일분)를 받는 등

`98. 3. 26까지 5차례 통원하여 총 75일간 투약치료를 받음.

 

위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00. 5. 1. 해지되었으나, 신청

인은 `00. 6. 17. 부활시킴.

 

* 부활당시 부활청약서에 신청인은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하

고 자필서명함.

 

`00. 7. 6. `00. 12. 1. □□내과의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간경화증 소

견이 있어 `01. 4. 7.까지 지속적으로 투약치료(301일분)를 받음.

 

-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병원에 간경화, 간성 혼수 및

복수 등으로 2차례(`01.4.21.4.27. `01.6.166.22) 입원함.

 

`01. 7. 1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활청약시 B형 간염으로 투약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본건 계약을 해지처리함.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었으나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보험

계약을 정상적으로 부활시켰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실효되기전

에 있었던 일인데 치료받은 사실을 부활시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관련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보험계약 부활전에 간염으로 장기간 투약치료받은 사실이 있

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이유

로 하여 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간염과 간경화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관련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함.

 

위원회의 판단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관련 규정

 

상법 제651(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의하면 보험계약당

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

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 

. 

. 

.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7

조회수25,72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102,436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92,445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54,908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80,123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65,579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94,032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98,434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38,884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6,916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