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 【보험금】[공1992.12.15.(934),3227]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2.6.3. 92나6213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3. 4.13 선고 92다52085 판결, 대법원 1994. 2.25 선고 93다52082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3308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10.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 4.20 선고 2004가합610 판결
참조법령
상법 제655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
.
.
.
.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