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대구지법 2010나4903 - 유방초음파검사 권유 - 고지의무위반 여부 - 부정

대 구 지 방 법 원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4903 보험금

원고, 항소인                     김◇○ (xxxxxx-xxxxxxx)

                                       대구 수성구 OOOO__-_ 수성서한이다음 ___-___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OO___-_

                                      송달장소 부산 중구 OOOO__-_ OOOOO빌딩 _

                                      대표이사 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0. 2. 9. 선고 2009가단31854 판결

변 론 종 결                       2010. 6. 23.

판 결 선 고                       2010. 7. 14.

 

 

주 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무배당 레디(Ready) 라이프케♣♠♠♠♠♠♠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5,21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10.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215,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7. 12. 18.경 보험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원고(피보험자 상해시) 또는 법정상속인(피보험자 사망시)으로 하는 무배당 레디(Ready) 라이프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약 : 30,000,000(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발생시)

질병입원의료비 특약 : 30,000,000(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65일 한도)

질병통원의료비 특약 : 100,000(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통산 통원일수 30일까지 보장)

암진단비 특약 : 20,000,000(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암입원 일당 특약 : 50,000(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지급)

 

. 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2009. 1. 10. 및 같은 달 12. □△△과의원에서 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고 다시 2009. 1. 13. ♥▦▦▦▦병원에서 유두 및 젖꽃판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후 이어서 2009. 1. 19. ◈▲여대부속 ♠○병원에서 상세불명유방의 악성신생물로 진단을 받고 나서 2009. 1. 27.부터 2009. 2. 2.까지 유두 및 젖 꽃판의 악성신생물치료를 위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유방보존수술 등을 받고 퇴원하였다가 현재까지 같은 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2009. 5. 27.부터 2009. 7. 26.까지, 2009. 8. 4.부터 2009. 8. 11.까지, 2009. 8. 26.부터 2009. 9. 1.까지, 2009. 9. 17.부터 2009. 9. 24.까지)를 받았다.

 

. 피고는 2009. 2. 2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29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767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21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59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542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71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754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99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986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