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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관련_대구지법 - 2003가합12087 -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 - 외주 손해사정 결과 통보일

대 구 지 방 법 원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가합1208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oooooooooo 보험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04. 6. 17.

판 결 선 고     2004. 9. 16.

 

주 문

1. 피고가 2003. 1.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쇼그렌증후군 의증, 침샘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2. 9. 12. 체결된 장기상해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2, 3호증, 4호증의 1 내지 3, 7, 8호증,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원고는 2002. 9. 12.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oo를 통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oo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007. 9. 12.까지로 하고 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의 **************(이하 이사건보험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

.

.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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