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04가단29373 보험금
원고 1.안oo
2.김oo
3.김oo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oo
변론종결 2005.5.12.
판결선고 2005.5.26.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김oo 은 2002. 1. 7. oo 우체국을 통하여 피고 소속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김oo,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5년으로 된 oo 교통안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 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내에 교통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김oo은 2002. 6. 17. 19:50경 전남 보성군 oo읍 oo리 oo상회 앞 oo번 국도상에서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3) 위 김oo 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02. 9. 16. 위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안oo의 상속지분은 3/7, 원고 김oo, 김oo의 상속지분은 각 2/7 이다.
(4) 이 사건 보험약관 제 31조 제 1항은 체신관서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내지4호증, 을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안oo에게 21,428,571원 (=50,000,000원 X 3/7 ), 원고 김oo, 김oo 에게 각 14,285,714원 (50,000,000원 X 2/7 )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2.10.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4.4.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험가입거절대상으로 하는 한편 그 해당여부를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고, 또한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암병력이 있는 경우를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김oo은 오토바이 운전사실과 암병력이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위 김oo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1)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10.14. 위 김oo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의료기관에서 결장암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보험청약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하고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한 사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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