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원 지 방 법 원
제2 민사부
판결
사 건 2010나13750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최○○ (******-*******)
2. 최○○ (******-*******)
3. 최○○ (******-*******)
원고들 주소 창원시 진해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상군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0. 2. 2. 선고 2009가단17373 판결
환송전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나252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4.
판 결 선 고 2011. 12. 8.
1. 기초사실
가. 원고 최○○은 전○○의 남편, 원고 최○○, 최○○는 전○○와 원고 최○○ 사이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 최○○은 1996. 8. 27.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전○○, 수익자를 전○○의 상속인, 1회 보험료를 61,500원, 보험료 납입기간을 5년, 보험기간을 2024. 8. 27.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 최○○은 2002. 7. 10.경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제1보험계약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101,785원으로 증액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 보험기간을 종신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33,568,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한편 전○○는 근긴장성 근이영양증(학명 myotonic muscular dystrophy, 이하 ‘근이영양증’이라 한다)을 앓다가 2008. 12. 26.경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고, 원고 최○○은 3/7, 원고 최○○, 최○○는 각 2/7의 비율로 전○○를 상속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는 위 제2보험계약이 무효이고 제1보험계약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① 2009. 1. 9. 이 사건 제2보험계약으로 원고들 또는 망인(이하 원고들과 망인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이 납입하였던 보험료 합계 11,096,634원에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원고 등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합계 3,135,023원을 공제한 7,961,611원을, ② 2009. 1. 20.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입원한 기간에 상당하는 입원보험금 2,490,838원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8,101,140원 합계11,041,978원을 각 원고 최○○에게 송금하는 한편, ③ 2009. 1. 9. 위 제2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2005. 2.경부터 2008. 11.경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한 각종 보험금 합계 4,740,000원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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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제1보험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유효한 계약으로, 전○○(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위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합계 33,56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피고 회사가 위 제2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반환한 보험료 합계 7,961,611원과,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 11,041,978원을 각 공제하고, 여기에 위 제2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회수한 보험금 4,740,000원을 합한 19,304,911원 (33,568,500원 - 7,961,611원 - 11,041,978원 + 4,740,00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보험계약이고, ① 망인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어 제1급 장해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필연적으로 제1급 장해의 보험사고가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제2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다. ② 망인 등은 피고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위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또는 제2보험약관 제26조 제2문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③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망인 또는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 원고 최○○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제2보험계약을 해지한다. ④ 뿐만 아니라 위 제2보험계약은 제2보험약관 제11조에 따라 망인의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부터 소멸하였고, 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2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 ⑥ 더욱이 원고 등은 망인의 장해상태가 필연적으로 예견됨에도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1보험계약보다 유리한 제2보험계약을 고지의무에 반하여 체결한 것으로 위 제2보험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보험 계약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 회사 담당자의 ‘보험계약의 전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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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창원지법 2010나13750.pdf등록일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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