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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창원지법 2010나2521

창 원 지 방 법 원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2521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 (******-*******)

                                2. ○○ (******-*******)

                                3. ○○ (******-*******)

                                                원고들 주소 진해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0. 2. 2. 선고 2009가단17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0. 6. 11.

판 결 선 고                                2010. 7. 23.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제1보험계약 보험금 납입기간 만료 무렵 피고측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보험설계사는 이미 전영자의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근긴장성 근이양증(학명 myotonic muscular dystrophy로서, 이하 근이양증이라고만 한다)은 청약서에 주요한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전○○가 근이양증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부녀회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제1보험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고, 근이양증은 필연적으로 근육의 약화 내지 사망을 야기하는 질환이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보험사고가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즈음에 피고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피고 회사 담당자들이 원고 최○○에게 이른바 보험계약의 전환을 요청하여 이사건 제2보험계약이 체결된 점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현저히 다른 금액인 점, 월 보험료 또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61,500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101,785원인 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최○○과 전○○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의 서류에 자필로 기재 및 서명하였으며, ‘계약전환확인서에는 전환전계약은 전환후가입과 동시에 소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 

 

4.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전○○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1998. 10. 26.경 부산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후 근육긴장퇴행위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전신무력감 및 근력저하 현상을 보였던 사실, 당시 의사는 이미 전○○가 장해상태에 있다면서 질병의 악화로 장해상태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진단한 사실,..... 

 

. 

.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6

조회수1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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