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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창원지법 2009가단_1737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17373 보험금

원 고                                     1. ○○ (******-*******)

                             2. ○○ (******-*******)

                             3. ○○ (******-*******)

                                           원고들 주소 진해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김○○

변 론 종 결                            2009. 11. 24.

판 결 선 고                            2010. 2. 2. 

 

 

1. 기초사실

. 원고 최○○은 전○○의 남편, 원고 최○○, ○○는 원고 최○○과 전○○ 사이의 아들들이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 원고 최○○1996. 8. 27.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 전○○, 수익자는 전○○의 상속인, 보험기간 5년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최○○2002. 7. 10.에 이르러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증액하고 보험담보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33,568,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08. 12. 26. 사망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9. 1. 9. 이 사건 제2보험계약으로 원고들이 납입하였던 보험료로 7,961,611원을 송금하였고, 2009. 1. 20.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 2,490,838원과 사망관련보험금 8,101,140원 합계 11,041,978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 9호증, 2, 3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 상속 지분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중 원고들의 청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긴장성 근이양증(학명 myotonic muscular dystrophy로서, 이하 근이양증이라고만 한다) 진단을 받았고, 근이양증은 필연적으로 근육의 약화 내지 사망을 야기하는 질환이므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보험사고가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 2보험계약은 무효라거나, 원고들 내지 전○○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1).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전○○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니 상법 제644조 단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망 전○○가 새마을 부녀회 동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강하게 생활하였고, 청약서에 주요한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취소 내지 해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3. 판 단

 

.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별개의 계약인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즈음에 피고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피고 회사 담당자들이 원고 최○○에게 이른바 보험계약의 전환을 요청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체결된 점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그러나, 2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현저히 다른 금액인 점, 월 보험료 또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61,500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101,785원인 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최○○과 전○○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의 서류에 자필로 기재 및 서명하였으며, ‘계약전환확인서에는 전 환전계약은 전환후가입과 동시에 소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비하여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담보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제2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 상법 제644조에 따른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6

조회수1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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