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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통지의무해태와 보험사 보상범위

 

대법원 제3부, 1994.8.12. 판결 94다2145. 파기환송
【사건명】보험금.
【판시사항】가.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취지나. "가"항의 소송통지의무 해태와 보험회사의 보상의무범위.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고도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위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위소송에서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이 인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위 제소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확대된 금액은 보상할 수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665조, 제657조, 제722조.
【당사자】원고, 피상고인 김명호.
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4. 93나10127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변갑규, 신열호의 상고이유 및 변호사 박우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이주하는 피보험자인원고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원,피고사이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이주하가 원고가경영하던 정우실크 의 염색공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였던것이 아니고 위 이주하는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탓으로 생활이 불안정하여 작업반장인 소외 박희선을 만나 상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도록부탁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중 마침 염료를 구입하고 위 공장으로 돌아가던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우연히 만나 편승하여 가다가 이 사건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이주하가 부상한 것은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사 박우동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보험자인피고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인 이주하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고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위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위 소송에서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이 인용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제기 사실을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확대된 금액은 보상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주하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의 위 판단은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을 제5호증) 제50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손해의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인하여 손해가 늘어났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위 약관의 취지는소송을 제기당한 피보험자가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부적정한 손해배상액을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금액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손해를 전보한다는 자동차보험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당한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폐해를 피하고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위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소송에서 적정한 배상액이 정해지도록 보험회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3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위하여 소송을 대행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증인 송철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이주하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합3618)을 제기당하고서도 피고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위소송의 과정과 손해배상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판결에서는 피해자인 이주하가제출한 월급봉투(을 제10호증의 7 내지 9)의 기재와 이주하의 외숙인 장수강의 증언(을 제40호증의 1)만으로 위 이주하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70만원의 급여소득을얻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으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 2(각 임금지급명세서), 을 제8호증의 1, 2(각 일당직원급료대장)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박희선의 증언등에 의하면, 위 이주하는 원고가 경영하는 위 정우실크공장에서 단순노동인 말단염색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작업반장의 연락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주간에는 일 금3만6천원, 야간에는 일 금3만8천원씩의 일당을 받고 일을 해온자로서 이 사건 사고 전달인 1990년11월에원고로부터 일당급료로 합계 금58만4천원을 지급받았고, 위 이주하는 위 정우실크공장에서 월급제 임금을 지급받는 직원들의 임금지급명세서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아니하고일당으로 임금을 받는 일용직 직원의 일당급료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있어 위 이주하가 매월 금 70만원씩의 급료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주하를 고용하고 있는 자이므로 위이주하의 사고당시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이 없이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판결에서 위 이주하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과다하게 인용되었고,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이주하등으로부터 위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통지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위소송에서 위 이주하의 사고 당시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위 이주하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과다하게 인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약관 제50조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해태로 인하여 적정 손해액 이상으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인피고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의 의무를 해태한 여부나 피고가 제출한 위수입상실액산정에 관한 증거들에 대하여 세밀히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것이 아니면 위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취지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전】법률신문판례 제 2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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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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