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슬관절동요관련_의료자문회신서1

진료소견 의뢰에 대한 회신 

 

수신인 : 동부화재

참   조 : 이 oo

제   목 : 진료소견 의뢰에 대한 전문의 회신

 

1. 피감정인 사항

성명 : 이 oo

진단명 :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 (S8352)

 

2. 장해상태 1)에 대하여

 수술 후 동요관절의 발생 정도는 개개인의 손상정도 및 예후에 따라 다르며, 그 동요정도를 특정할 수 없지만 

수술 후 동요장해의 평가시 .......................

 

3. 장해상태 2)에 대하여

  향후 피상관절의 동요장해는 피감정인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상관절의 사용이 상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지고.....

 

4. 장해상태 3)에 대하여

  사고내용 및 손상기전, Watanabe의 기여도 판정기준을 참조하면, 위 피상관절의 동요장해는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0-31

조회수25,3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