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970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전◇○ (xxxxxx-xxxxxxx)
이천시 OO면 현방로 79번길 47 비동 ___호
2. 한□■ (xxxxxx-xxxxxxx)
3. 한▷♤ (xxxxxx-xxxxxxx)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149 OO아파트 ___동 ___호
4. 한♤☆ (xxxxxx-xxxxxxx)
경기도 이천시 OO면 현방로 79 OO빌라 비동 ___호
피고, 항소인 황□△
용인시 처인구 OO면 OO리 ___-__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2. 15. 선고 2011가단1673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17.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늘 섬기는 효행의 집은 운영하는 자이고, 한♣○은 파킨슨 병 및 치매 등을 앓아 피고와 원고 한□■ 사이에 체결된 장기요양급여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를 받고 있었던 자이다.
나. 한♣○은 2011. 8. 9. 14: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나와 배회하다가 요양원 근처 광산휴게소 주변에 있는 개울에서 넘어져 머리를 박은 채로 있었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요양원 직원들은 한♣○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같은 날 14:30경 요양원 주변을 찾아다니다 같은 날 15:00경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였다.
라. 한♣○은 같은 날 15:32경 주변을 지나던 사람에게 발견되어 119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0. 11. 2:47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 전◇○는 한♣○의 처이고, 원고 한□■, 한▷♤, 한♤☆ 및 한강선, 한어진은 한♣○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장기요양급여계약에 따라 보호하게 된 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요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한♣○이 요양원을 빠져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병원 이송비
(2) 장례비
(3) 공제
(4) 책임제한 및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5) 위자료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