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22460(본소) 손해배상(기)
2011가합22477(반소) 손해배상(기)
원 고(반소피고) 고◇○ (xxxxxx-xxxxxxx)
화성시 OO동 ___ OOOOOOO아파트 ____-____
피 고(반소원고) 신□■ (xxxxxx-xxxxxxx)
화성시 OO면 OO리 ___
변 론 종 결 2012. 6. 1.
판 결 선 고 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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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8. 7.경부터 화성시 OO면 OO리 ___-_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함께 하는 집”(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및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노인◈▲시설로 노인장기◈▲보험법상의 장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아래에서 보는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이○♣이 있었으나 이○♣은 2010. 12. 7. 이 법원 2010느단1951호로 상속포기를 한 결과 원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신체상태 및 이 사건 시설 입소계약
1) 망인은 1990. 10. 16. 지적장애 1급의 장애와 왜소증(신장 122cm, 체중 19.2kg)을 지닌 노인장기◈▲ 2등급자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는바, 망인의 오빠 이◈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2009. 10. 5. 피고와 사이에 입소자 망인, ◈▲료 매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망인의 ◈▲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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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0. 1. 5. 19:00경 이 사건 시설에서 ◈▲원도우미 소외 이▷♤의 도움을 받아 그와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바, 이▷♤가 망인을 화장실 변기에 앉혀두고 망인의 기저귀를 조립하고 있던 중 망인이 화장실 밖에서 나는 큰소리를 듣고 갑자기 변기에서 일어나다가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로부터 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도 망인의 무릎에 파스나 연고 등을 발라주라고만 하였을 뿐 그 외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이◈은 2010. 1. 18. 망인의 외래진료 준비를 위해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해 듣고 망인을 병원에 데려가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같은 날 망인을 연세정형외과에 데려가 무릎 부위의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3) 망인은 그 후로도 계속 우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이 2010. 1. 21. 망인을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로 데려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결과 망인은 우측 대퇴골경부골절로 진단되어 같은 날 입원하여 우측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2010. 2.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0. 2. 11.부터 2010. 4. 6.까지는 ♠○○○○병원에서, 2010. 4. 6.부터 2010. 7. 29.까지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7. 29.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괴사성 폐렴, 허혈성 결장염이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하였으나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 악화되어 2010. 8. 10. 사망하였다.
라. ♥♡♡♡♡♡공단의 피고에 대한 장기◈▲급여비용 환수결정
한편, 대한민국 산하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0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① 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장기◈▲급여를 청구하였고, ② 입소자 수에 따른 기관종별․직종별 인력(간호조무사․◈▲보호사)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며, ③ 실제로는 근무하지 아니한 ◈▲보호사와 ◈▲보호사 자격유예자가 아닌 자를 관할시청에 허위로 인력 신고하고, ④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할 의사가 없는 자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여 관할 시청에 간호조무사인력으로 신고하여 장기◈▲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노인장기◈▲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위반행위 중 ① 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를 이유로 이 사건 시설에 부당지급한 장기◈▲급여비용 합계 50,713,32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한 다음, 위 금액 중 24,639,820원은 전산상계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26,073,500원은 2010. 11. 1. 피고로부터 직접 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단에 소속된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변호사가 아닌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법무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3호)인바, .......................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 청구취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그 부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결과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므로, ...............
2) 책임의 제한
다만 제1항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시 무릎을 부딪혀 무릎 부위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부위에만 방사선 촬영을 하여 대퇴골 골절로 인한 상해를 예상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시설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병원이 아니라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