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광주지법-2012가단17900-손해배상(기)-요양원-사망-요양원측 20% 과실-위자료-860만원-(1653만원)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17900 손해배상()

 

원 고 1. ○○

경기도 부천시

2. ♠♠

광주 광산구

피 고 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대표자 이사장 이○○

2. ○○

피고들 주소 전남 무안군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9. 25.

 

 

 

. .

 

1. 인정사실

 

.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피고재단이라고만 한다)은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이○○는 피고재단의 이사장이다.

 

. 망 장▣▣(1941. 8. 13.,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치매, 우울, 뇌경색, 정신이상,다리마비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08. 10. 2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 망인은 2011. 12. 6.경 이 사건 요양원을 이탈하여 행방불명되었다가 2011. 12.12.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논 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망인은 2011. 12. 6.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나가려는 시도를 했었고, 이 사건 요양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2011. 12. 6. 망인이 23:00경 건물 연결통로를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으며, 건물 연결통로에 있던 시건장치의 자물쇠 연결부분이 파손되었고, 그 부근에 있던 소화기의 바닥 부분에 마찰을 가하였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 원고들은 망인의 누이들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피고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을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망인이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요양원을 나가려고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으므로 치매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망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피고재단으로서는 더욱 세심하게 망인의 행동 등을 주시하여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 피고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가 피고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이○○에게 망인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 이○○가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942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92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844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208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360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873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501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055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734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