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해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해야

대법원 2005-12-09 200426164, 26171

 

사 건 명 :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판시사항

[1]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상법 제638조의3 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2]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6,2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47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27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439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62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94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236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786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234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568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