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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종합보험 약관상 담보요건의 의미

금융기관종합보험 약관상 담보요건의 의미

대법원 2005-12-08 200340729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1]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하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intent)’라는 담보요건을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행위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의사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그 보험기간 개시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상의 ‘intent’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의 산정 방법

[3]피용자의 불법인출행위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피용자가 위 보험기간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한 것은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영문으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계약의 약관(Lloyd s Bankers Policy, KFA 1981 Form)에 기재된 용어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영어 원문에 의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보상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의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1조에서 요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라는 요건에 쓰여진 ‘intent’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결심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인 동기(motive)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감안하면 위 약관이 규정하는 요건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행위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의사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종국적인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위 보험기간 중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그 보험기간 개시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서 말하는 ‘intent’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되고, 여기서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하는데 통상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산상태의 차이에 의해 산정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생긴 사정은 손해액의 일부 상환 또는 충당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을 뿐이어서 보험금 지급 시점에 그때까지 실제 얼마가 상환되고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족하다.

[3]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한 피용자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용자의 불법인출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피용자가 위 보험기간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한 것은 보험기간 전에 이미 발생했던 손해액을 변제한 것일 뿐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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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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