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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정 인정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특정한 사정 인정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05-10-07 200528808

 

사 건 명 : 손해배상()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 사례

 

판결요지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39942 판결 등 참조, 보험 모집인이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추천함에 있어서,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보험상품인 섹션과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인 섹션 도 있다는 취지로만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위 설명을 듣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에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섹션 에만 가입하겠다고 한 경우에, 섹션 의 보험료는 섹션의 그것에 비하여 약 4배 정도의 고액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그 보험료의 액수가 각기 다르고,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실제로 섹션 에도 가입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고액의 추가 보험료를 굳이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에 가입하여야 할 정도로 그 특약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사고가 실제로 빈발하지도 아니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경위나 그 실태, 보험료의 결정방법이나 액수의 차이, 계약당사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주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에게 이 사건 섹션 에서 별도로 정한 부보위험의 내용이나 섹션 의 보상한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섹션 에 굳이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들어 섹션 의 보상한계 또는 섹션 의 구체적인 담보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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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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