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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허위청구했어도 타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안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허위청구했어도 타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안돼

2005-08-23 법률신문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청구했더라도 그 보험계약에 있어 다른 사람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단독 金昶寶 부장판사는 화재보험계약자 곽모씨에게 임대한 공장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설모씨(61)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4가단398737)에서 17"피고는 원고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원고소유 공장건물에 관한 부분은 곽씨가 원고를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보험계약자 곽씨가 화재후 허위의 판매사실확인원 등을 첨부해 공장내부 기계의 실제 구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곽씨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상실의 효력은 원고의 공장건물에 대한 보험금청구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허위 보험금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상실을 규정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윤리성 등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라며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으로 해 체결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목적물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자를 달리한다면 일부 보험금청구권자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험금 상실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모씨는 2001년 설씨 소유 공장건물을 임차해 섬유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건물과 그 내부에 있던 곽씨소유 기계 등을 보험목적으로하는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뒤 2003년 화재로 공장과 기계가 모두 소실됐다.

 이에 설씨는 피고에게 공장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계약자 곽씨가 기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허위의 판매사실확인원 등을 첨부해 실제구입가격보다 1억여원이 많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설씨의 보험금청구권도 상실됐다"며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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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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