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결과 0.051%인 경우의 판단사례
대법원 2005-07-28 2005도3904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 형사
주 심 : 김영란 대법관
결 과 : (가)파기환송
■ 판시사항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방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결과가 0.051%인 경우의 판단사례
■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시점인 15:05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0.051%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나, 그 초과 정도가 0.001%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7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이 사건의 경우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 주취운전측정 일시가 1분단위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이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