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근소한 초과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대법원 2005-07-14 2005도3298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다)상고기각
■ 판시사항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정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의 판단사례
■ 판결요지
피고인이 2004. 4. 6. 19:55경 음주를 종료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25분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부터 1시간 41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시점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0518%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른 때로부터 65분 정도 이전이고,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는 음주수치가 증가하는 점, 그 증가치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2%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미만으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