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익 산정시 퇴직후 농촌일용노임 적용 사례
서울고법, 직장 다니며 농지경작하다 윤화로 인한 일실수익산정...퇴직후 63살까지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해야
2005-06-21 법률신문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소유의 농지를 일부 경작해 왔다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시 정년퇴직 이후는 농촌일용노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金龍德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사고당시 54세)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978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환경미화원의 정년인 57세까지는 미화원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어 "원고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일부를 직접 경작해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으므로 미화원 정년퇴직일 이후부터 63살까지는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1일 농촌일용노임 5만7천4백66원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1년9월 자정께 경북영덕읍 왕복 2차선 국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다 이모씨가 운전하던 티코승용차와 충돌, 두개골 골절 등으로 2004년9월까지는 44.81%, 이후 2010년까지는 31%의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판정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