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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당해 자동차소유자로 등록시 말소등록신청 가능

명의도용당해 자동차소유자로 등록시 말소등록신청 가능

서울행정법원, 명의 도용당해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말소등록 신청 조리상 권리 있다

2005-06-14 법률신문

 명의를 도용당해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은 행정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 고모씨(33)가 서울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등록말소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4806)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자책임의 추궁을 당하거나, 자동차세 부과를 당할 때마다 자신 명의의 자동차등록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는 법규정만 있다하더라도 개인이 직권말소등록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는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98년 횡령혐의로 수배중이던 사촌형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소유자이전등록을 하자 관악구청에 고씨 명의의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것을 청구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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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3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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