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민사부 1994.12.22. 93나6158 판결.
【사건명】보험금청구사건.
【판시사항】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합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유무.
【판결요지】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 확립된 판례나 재판실무관행과는 동떨어져 있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하다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함에 있어 위 보험약관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그 합의금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초과부분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2호.
【당사자】원고, 피항소인 권승규.피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1993.9.24.
93가합5431 판결.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5.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가.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 5, 6, 9, 10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제6호증의 5
내지1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해관, 이교봉, 원심 및 당심증인 김영식, 당심증인 김윤희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 위 이교봉, 김영식,김윤희,당심증인 권영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⑴ 원고는 1985.8.5.부터 소외 안동연탄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가
노사분규나 운전기사 등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문제 등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연탄운반용 화물차량들을
운전기사들에게 처분하기로하자 1989.7.경 원고는 소외 김윤회와 공동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경북 7아9266호 2.5톤
화물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화물차라고만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는 소외 회사의 상호를 가지고 소외 회사의 위탁에따른
연탄운반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⑵ 원고와 김윤회는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 명의로 그대로 두면서 소외 회사의 승낙 하에1991.9.21.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①
보험기간을 1992.9.22.부터 1993.9.22. 24:00까지, 배상한도액을 대인사망사고의경우 5,000,000원, 보험지급시기를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용 자동차책임보험에, ② 보험기간을
1991.9.21.부터 1993.3.21. 24:00까지, 배상한도액을 대인사망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보험금지급시기를 판결의 확정,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 피보험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포함하는 피고
회사의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⑶ 원고는 1992.10.17. 14:00경 소외 회사가 생산한 연탄 1,200장을
위화물차에 싣고 안동시 법흥동 법흥석물공장 부근의 연탄 직매소에 가 그곳에서 연탄 600장을 하차한 다음 나머지 연탄을 배달하기 위하여 주택가의
좁은길로 법흥농장쪽에서 고가다리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진하기 전에 도로 양쪽의 상황을 잘
확인한다음 후진하면서 수시로 후사경으로 후진하여 나아가는 방향 양쪽 길을 모두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 당시 후진하는 방향에서 보아 오른쪽 길가에 서 있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그쪽만 보다가 그때 마침 왼쪽 길가에 놓여 있는
간이마루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던 소외 망 이영순을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날 23. 00:05경 골반골골절, 뇌내경색 및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⑷ 망 이영순의 유족들인 남편 권영보, 자녀들인 권오국, 권정희, 권주연, 권오석, 권도석,
시부모인 권양숙, 손금해 등이 1992.12.23. 원고를 상대로 하여 합계 67,178,45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1993.2.1. 그들과 원고 사이에 그 손해배상금을 합계 43,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위 유족들이 그 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 합의 하에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인원고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이영순의 유족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였으면서도 보험료 감액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운행지배관계가 없는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대상자동차의 실제 소유관계 및 운행지배관계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47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보험사고에 관한 위험을 측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와 같은 사항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상법 제651조, 위 보험약관 제40조에 따라 피고 회사가 1992.11.20.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박해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를 비롯하여 소외 안동연탄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를 양수한 위 회사 소속의 연탄배달 기사들이 피고 회사 안동 성화대리점에 가 위 차량의
양도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자 담당직원인 소외 이교봉이 안동연탄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연탄배달기사들이 피보험자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한 사실, 또 위
보험계약체결 후 원고를 비롯한 연탄배달기사들이 개별적으로 피고 회사 대리점에 보험료를 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보험료 감액을
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기망하여 소외 안동연탄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 소송대리인은 또 피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란탁계약을 통하여 전속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원고는
오로지 소외 회사의 주문만에 응하여 차체에 소외 회사의명칭이 표시된 차량을 이용하여 연탄운송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면 원고는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연탄의 운송에 종사하는 한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그 경우
소외 회사 또한 위 연탄운송업무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 운행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지위에 있으니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가 위 화물차에 관한 운행지배 관계가 없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망인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피고 회사 보험약관의 효력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인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피고 회사는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라 그 약관에서 정한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액은 이 약관의
보험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규정하고, 다만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보험약관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면
장례비는 600,000원, 최저400,000원을 지급한도로 하고, 위자료는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경우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게는
1,500,000원, 20세 미만 것을 막아 보험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보험자가위 규정을 내세워 위 규정에 의한 보험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소를 제기하여 판결확정으로 종료되는 경우와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배상액을 합의하는 경우
사이에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에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분쟁해결이
억제되어 남소를 조장하고 때로는 약관의 무지로 유사한 사고의피보험자 사이에, 또는 동일한 사고의 피해자 사이에(일부 피해자는 판결에의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고 다른 일부 피해자는 위 판결금액을 기준으로삼아 보험금을 피해자가 수령하기로 약정하여 피보험자와 합의한 경우) 심한불공평을
초래할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불공정은 피고 회사의 위 보험약관이 정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인바,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현재의 장례실정이나 재판실무관행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중간이자의 공제방법에 관하여
호프만식계산방법이나 라이프니쯔식 계산방법이 모두 타당하다는 확립된 판례의 견해나 전국의 법원이 호프만식 계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재판실무관행을
무시하고 보험자에게 유리한 라이프니쯔식 계산방법만 채택하고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이 60세까지라는 경험칙에 반하여 55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수입은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현실?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험금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은 확정판결에 의한 보험금의 계산방법에 비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보험자의 보험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서, 보험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를 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관 단서조항의 취지에 따라 합의금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하여도 보험회사가 위 초과부분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⑴ 망 이영순의 일실이익
갑 제6호증, 제7, 8호증의 각 1, 2,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영순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1946.2.7.생의 가정주부로서 그나이 또래의 여성 평균여명이
32년 가량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질 무렵인 1992년도의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정부노임단가가 하루에
19,300원인 사실(원고 소송대리인은 1994.1.17. 이후부터의 일실소득은 그 무렵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의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손해배상합의시에 생기는 것이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망인의 생계비로 그의 수입중
1/3 정도가 지출되고,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월 25일씩 60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망인이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월 5/12푼의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39,178,453원이 된다.
*계산(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1992.10.17.부터 60세가 되는
2006.2.6.까지 159개월 간(원 미만 및 월미만은 버림, 아래에서도 같다.) 19,300원×25×2/3×121.7983 =
39,178,453원
⑵ 과실상계 등
위 인정 1.가.⑶항 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 이영순으로서도 원고의 2.5톤
화물차량이 좁은 골목길에서 시속 5km의 속도로 그가 앉아 있는 간이마루쪽으로 접근해 오면 신속히 피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마루에 걸터앉아 있다가 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10% 참작하기로 한다. 또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9, 10, 11의 각 기재, 당심증인김영식, 권영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이영순은 10년전에 뇌졸증을 앓은 병력이 있고, 5년 전부터는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였는데이 사고 발생 3여 년 전에 1회, 1년 6개월 전에
1회, 1년 전에 1회
마비증세(이르나 중풍)가 오기도 한 사실, 망인은 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식사,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은 할 수 있었지만 야외에서의 일은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점, 이 사고로 인한 망인의선행사인은
골반골골절, 우측비구골절, 뇌내경색 및 출혈, 진구성고혈압, 패혈증의증, 색전증의증, 혈전이 복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을 제6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여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外因死) 중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내용, 위와 같은 망인의 병력,
연령,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미친 기여도를 약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계산 39,178,453원×(1-01)×0.8=28,208,486원(원 미만은 버림,아래에서도같다.)
⑶ 위자료
참작사유 : 망인 등 피해자의 연령,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위자료 액수 : 망
이영순 6,000,000원, 남편 권영보 3,000,000원, 자녀인 권오국,권정희, 권주연, 권오석, 권도석, 시부모인 권양숙, 손금해 :
각1,500,000원.
⑷ 상속관계
망 이영순의 손해배상채권 34,208,486원(28,208,486+6,000,000)은
상속지분에 따라 남편인 권영보에게 7,894,266원(34,208,486×3/13), 자녀들인권오국,
권정희, 권주연, 권오석,
권도성에게 각 5,262,844원(34,208,466×2/13)씩상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권영보가
10,894,266원(7,894,266 + 3,000,000), 권양숙, 손금해가 각 1,500,000원, 나머지 유족들이 각
6,767,844원(5,262,844+150,000)이 된다.
3. 결 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소외 권영보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합계 47,708,486원 (10,894,266 + 1,500,000 × 2
+6,762,844 × 5)이 되는데 원고가 1993.2.1. 위 권영보 등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법률상 책임 있는 위 손해액보다 적은
43,000,000원을 손해액으로정하여 합의하고 이를 그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5.20.부터 완제일가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곽동효(재판장), 이국환, 김익환.
【출전】하급심 판례집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