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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대형면허 정지기간중 제1종보통면허까지 취소처분 적법여부

1종대형면허 정지기간중 제1종보통면허까지 취소처분 적법여부

대법원 2005-03-11 200412452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면허정지기간 중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만이 아니라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별표 136]에 의하면,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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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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