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리는 야간운전시 운전자 주의의무
대법원 2005-02-18 2003도965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차)일부 파기환송
■ 판시사항
비가 내리는 야간에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의 주의의무
■ 판결요지
사고 당시 야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차량의 제동거리는 늘어나게 되고 진행방향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로에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도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량 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평소보다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계가 불량한 경우 제한최고시속보다 더욱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의무가 감경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