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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2005-02-11 법률신문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앞서가던 저속차량이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806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차가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해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태안군 인근 오르막길을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트럭 운전자의 양보신호에 따라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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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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