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예
대법원 2005-01-14 2004도6779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자)파기환송
■ 판시사항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 판결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ᄃ”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