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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서울고등법원 2003. 11.18. 선고 200316377 판결손해배상(): 원고일부승

 

전 문

원고,피항소인조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1)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2. 4. 선고 2000가단186929 판결 (원고일부승)

상고심판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68420 판결 (상고기각)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3호증의 1,2, 3, 5호증의 1,2, 12호증의 1 내지 24, 13호증, 을 제1호증,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소외 안○○1999. 5. 8. 14:00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소외 정○○ 소유의 전북 ×××××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로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전주 쪽에서 익산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소외 안□□ 운전의 전북 ××××××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있던 원고 조○○으로 하여금 좌 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1988. 6.경 소외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엘란트라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8. 6. 22. 00:00부터 1999. 6. 22. 24:00까지로 하고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소외 회사는 안○○가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들어 안○○와 정○○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가합 ××××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2. 1. ○○의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책임의 제한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보험금 산정기준

 

당사자 사이에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맺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9

조회수2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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