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음주운전시 위드마크 공식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음주운전시 위드마크 공식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울산지법 2004. 6. 11. 선고 2004고단232

 

사건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종류 : 형사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이를 근거로 음주량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인정키 어려워 ..........

[2]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시각,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6

조회수24,87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