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위반 해당 여부
대법원 2004-03-12 2004도250
사 건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파기환송
■ 판시사항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택시기사에게 피해자의 이송을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가해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50조 1항 소정의 구호조치위반이 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교통사고 후 사고 운전자가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이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지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