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기-혈액검사 음주측정치 다를 경우 혈액검사 결과 더 신뢰해야
2004-02-13 법률신문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서로 다른 경우 혈액검사 결과를 보다 더 신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57)에 대한 상고심(2003도690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 선택의 문제”라며 “하지만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 보다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해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2년7월 김해시의회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받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이 넘는 0.134%에 이르자 곧바로 혈액채취를 요구해 0.010%를 받았으나,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