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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아닌 음주운전 사고시 면책약관 적용여부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 1996.6.12. 96가합10893 판결. 일부인용(일부기각)
【사건명】보험금.
【판시사항】고의 아닌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회사의 면책약관 적용여부.
【판결요지】음주운전중 보험사고를 당했어도 그 사고가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회사는 그 수익자에게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59조.
【참조판례】대법원 1996.4.26. 96다4909 판결.
【당사자】원고 유순권.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억3천만원 및 이에 대한 1996년4월2일부터1996년6월12일까지는 연5푼, 1996년6월13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1억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내지
3, 갑제2,3호증, 을제1,2호증의 각 1내지 3, 을제7,11호증, 을제12호증의 1내지 7,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⑴ 소외 이기석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 1994년 6월 22일 피보험자를 위 이기석, 보험수익자를 그의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을 금1천만원, 보험기간을 위 계약일 16시00분부터 2020년 6월 22일 16시00분까지로 하고 위 이기석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인 55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위 이기석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백 80일안에 사망한 경우 피고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의 2배인 금2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 1995년 1월14일 피보험자를 위 이기석, 사망보험가입금액을 금1천만원, 보험기간을 위 계약일 24시00분부터 1996년1월 14일 24시00분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자기신체사고,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 1995년 9월30일 피보험자를 위 이기석, 보험수익자를 그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위 계약일16시00분부터 2005년 9월 30일 16시00분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백80일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고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금2억원을, 평일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금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피고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복설계종합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⑵ 위 이기석이 평일인 1995년 12월 4일 18시05분경 자신의 소유인 강원8가9756호1톤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고 강원인제읍합강리 을지검문소앞 편도2차선 도로를 따라인제읍 방면에서 인제군북면원통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가 왼쪽으로 굽어 있는데도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교통안내 표지판 기둥을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언덕 아래로 약15미터 가량을 굴러떨어져 위이기석이 같은날 19시00분경 저혈성 쇼크,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망 이기석의 어머니로서 그의 유일한 상나올 때까지 나누어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피고는, 위 이기석이 음주운전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상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위 이기석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보험계약은 인보험에 해당하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면책약관은 효력이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상법 제732조의 2는「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규정들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각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이 보험통칙편에서 보?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한 위 상법규정에 위반되어 요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년 4월 26일 선고, 96다4909판결 참조), 위 이기석이 비록 음주운전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
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이 사건의 경우 위이기석이 위 보험사고 를 고의로 일으켰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약관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1억 3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년4월 2일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년 6월 12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박일환, 윤강렬, 고재민(주심).
【출전】법률신문판례 제 2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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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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