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 선장의 과실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1다65977 손해배상(기)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아)파기자판(지연손해금부분)
▶판시사항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선주)
▶판결요지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등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에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 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845조 또는 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