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강도치상죄가 성립 요건
대법원 2003-07-25 2003도2316
사 건 명 : 강도치상등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다)파기환송
■판시사항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 탈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 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의 상해가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