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사건 2심도 보험사 면책 주장 승소
2003-07-14 보험신보
민사재판부가 화재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이례적으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용균)는 지난달 중순경 이모씨(고양시) 등이 2001년 11월 내려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에 대해 "원고의 방화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2001년 이씨 등이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현대해상 등 3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원고들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에 앞서 민사재판부가 먼저 방화사실을 인정해 주목을 끌었었다.
그때까지 민사소송은 방화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 보험사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당시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사법부는 물적 증거 없이 정황 판단만으로도 방화 사실을 인정한 첫 판례를 남김으로써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
원고인 이씨 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결국 이번에도 고배를 들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동양화재 등과 함께 사고조사에 참여한 다스카손해사정 관계자는 "5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이겨 그 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았다"고 반기며 "이번 판례를 거울 삼아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가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