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계속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요건
대법원 2003-04-11 2002다69419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가)상고기각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의 의미와 계속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
■판결요지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그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반대되는 약정이 없으면 보험약관(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을 납입기한을 연장하는 효력을 갖는 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계약상 정하여진 보험료 납입기일을 경과하면 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는 즉시 발생하나 단지 납입유예기간은 보험자가 적극적인 최고 등 계약의 해지조치로 나아가는 것을 유보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유예기간을 지난 일자를 기한으로 한 최고를 거쳐 그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지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은 상법 제63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