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공1999상, 952)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 1636),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공1994하, 316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공1996상, 148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공1996하, 292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공1998상, 20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공2000상, 244),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공2000하, 146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공2001상, 47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공2002상, 50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공2002상,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