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시프트 록 미설치, 급발진사고 책임 없어

시프트 록 미설치, 급발진사고 책임 없어

20033월호 신호등 교통정보 발췌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설계상 결함에 있다고 본 원심을 뒤집은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이는 급발진 사고가 사회문제화됐던 지난 99년이후 운전자와 차량제조사가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인 결과 20021, 시프트 록(Shift Lock)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제조사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판결을 다시금 뒤엎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2(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214일 박모 씨 등 운전자 10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당시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항소한 9명의 운전자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심에서는 차량에 시프트 록이 장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시프트 록은 원래 급발진 사고 방지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에 설계 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조원가가 대당 3,500원인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레버를 주차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없게 한 장치로, 부수적으로 급발진 방지기능이 인정돼 지난 9911월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장착의무화 권고를 받았다.

재판부는시프트 록은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을 비운 사이 어린이들이 변속레버를 조작,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따라서 급발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막겠다는 것은 원래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시프트 록이 페달오조작에 따른 급발진을 방지하는 점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이는 시프트 록의 부수적 효과일 뿐 시프트 록으로 예방할 수 없는 급발진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시프트 록 미설치를 기계설계 상 결함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42명은 지난 995월부터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차를 상대로 1인당 5,000~6,000만원의 손배소송을 냈으며, 20021월 인천지법은시프트 록을 설치하지 않은 설계 상 결함이 있다10명의 원고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19,8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7,457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3,575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4,728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4,849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27,774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28,213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3,801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5,006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0,923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