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차량 화물로 사고땐 도로공사 책임없어

차량 화물로 사고땐 도로공사 책임없어

2002-04-17

대법원 2부 강신욱 대법관은 H보험사는 지난 94년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에서 도로위에 떨어져 있는 화물차 덮개용 천막뭉치로 인해 발생한 차량연쇄추돌사고에서 화물차의 덮개 고정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도로공사에 과실이 있다면 276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여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상 피고에게 고속도로 요금징수소를 통과하는 화물차의 덮개 고정상태까지 점검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더욱이 요금징수소 관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덮개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3,9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088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226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837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630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775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80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960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87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716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