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은 별도 처벌의 대상이다
2002-12-02
대법원 2부 조무제 대법관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낸 협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를 부상케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행위인 만큼 이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