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2
제목
피해자 병원이송뒤 연락처 안 남겨도 유죄
2002-12-01
대법원 제1부 제판부는(주심:박재윤) 택시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의 발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뺑소니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17,396
kicaa 관리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Copyright (c)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