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남편이 빼돌린 보험료 회사 배상
2003-01-03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남편이 부인을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보험료를 빼돌린 경우 사용자인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3일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전 남편 이모씨에게 6천만원을 횡령당한 신모(40.여)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이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씨가 원고에게서 보험료를 횡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험모집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도 보험가입 당시 이씨가 변조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남편이 허락없이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 5천100여만원을 가로챘다 는 원고측 주장과 관련, 이는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행한 행위가 아니며 당시 이씨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 보험사가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 며 기각했다.
원고 신씨는 지난 87년 이씨와 결혼한 뒤 98~99년 사이 남편에게 1억원의 보험료를 줬으나 이중 6천만원을 횡령당했으며 이씨는 원고의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 5천100여만원을 챙긴 뒤 2000년 8월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