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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의 약관이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의 의미’

이행보증보험의 약관이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의 의미

대법원 제12002-12-10 200012204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주 심 : 박재윤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이행보증보험의 약관이 규정하는 채무불이행의 의미

판결요지

보증보험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행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제1조에서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그 이행기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하면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늦어도 보험기간 만료일의 전날까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보험기간 만료일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야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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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조회수3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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