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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범죄의 범위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범죄의 범위 

대법원 제22002-11-22 2001849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종류 : 형 사 

주 심 : 조무제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범죄의 범위

판결요지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1296 판결 참조).  

 

 

< 관련기사 >

대법원,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 이중처벌 아니다 원심파기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한 상고심(200184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두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있어 근접해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범칙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9월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로 서초구 방배동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강모씨의 라노스 승용차와 충돌, 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3항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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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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